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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5029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80,648원 및 그 중 44,756,858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