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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20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지인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F 지상 다가구주택, 서울 종로구 G 지상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 주택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4. 9. 5. 경 피해자의 가족 명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주식회사 H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I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근 저당권 말소 업무를 위임한 뒤 2014. 10. 24. 경 위 I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 용하라고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G 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2014. 10. 25. 경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을 위 I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I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피해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I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분이 깊은 사이이고,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4. 10.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전화로 ‘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H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I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