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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60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2011. 11. 18. 서울동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11. 12. 19.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에서, 2012. 11. 19.부터 서울 중구 D역 인근 E대리점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2. 11. 27. 위 각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8. ㈜C에서, 2013. 3. 8. E대리점에서 각 퇴사하였고, 2013. 3. 4.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대학 3학년으로 재입학하여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신고서 및 제출서, 재학증명서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가 재직하였던 직장 2개소 직원 상대 통화에 대한 건,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재입학하여 학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