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를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택시의 좌측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영업용택시의 수리비 334,296원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 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