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 주 )L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3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횡령 ㆍ 배임하고 2억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넘는 금원을 C에게 증 재한 사안으로 피해액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근로 기준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에 관하여 총 피해자 23명 중 2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가 못 받은 금원은 30만 원 가량인 점,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법인 설립자금으로 쓴 1억 원은 곧 반환 되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L 명의로 대출 받아 사용한 99,881,000원은 위 주택이 경매되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2015. 2. 27.부터 2015. 5. 29.까지 개인자금으로 순 입금한 금액은 9,970만 원 가량으로 나머지 횡령 및 배임 범행과 관련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점, B과 공동 정범으로 기소 된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 전액이 B의 개인 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배임 증 재의 범행에 관하여는 B이 주도 하여 C에게 배임 증 재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대표이사로서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 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