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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6. 21.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2019. 8. 22.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두 건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5년 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