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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4.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가락지사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22 세 )에게 "와 이브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노트북을 받아 주면 그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

" 고 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와 이브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대금 765,6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와 이브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와 이브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과 사용요금 등 합계 765,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8. 경 군산시 소재 E 대리점에서 고소인에게 "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 주면 휴대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2,581,1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와 이브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 등 합계 2,581,1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