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벤츠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1. 0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01 신봉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 중 진로변경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창문으로 음료수 병 1개를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던져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인들과 나눈 C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