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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8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9:44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포터Ⅱ 차량의 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주차 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바로 맞은편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