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8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9:44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포터Ⅱ 차량의 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불법주차 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바로 맞은편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