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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5 2016고단33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2012. 1. 20. 징역 1년 6월 확정), D 등과 함께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도금을 걷고 도박의 승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등 도박 진행과 판돈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E(2011. 4.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및 F(2011. 4. 2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은 도박판에서 판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G(2011. 4. 2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은 화투 패를 나누어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H(2015. 10. 15. 벌금 500만 원 확정), D(2011. 4. 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등은 도박장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맡아 도박장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 23:3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주)J 공장 사무실에서, 2011. 1. 19. 23:3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굿당에서, 2011. 1. 20. 23: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 펜션에서, 각 군용 모포의 가운데 부분을 가로질러 선을 긋고 선의 양쪽에 각 O, X 표시를 해 둔 뒤 그 표시 위에 화투 3장씩을 무늬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고 20~30명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O 또는 X 표시 위에 5~10만 원씩 돈을 걸게 하고, 뒤집혀 있던 화투 무늬를 확인하여 그 합친 금액의 끝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의 5%씩을 속칭 ‘고리’로 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 D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