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는 사이, 피해자 C(45세)과 피해자 D(여, 46세)는 부부사이, 피해자 D와 피해자 E(47세)는 남매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자녀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 약 3년 동안 다니다가 2017. 12.경 그만두면서 피해자 D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6. 00:30경 경산시 F아파트 G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밀치고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중문 안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고인 B은 그 뒤를 쫓아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 D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 D의 머리가 중문 모서리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 E의 목 부위가 중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근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