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은 2014. 7. 10. 20:55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편도 3차로인 도로의 3차로를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를 피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밀리면서 3차로 옆 포켓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면부 왼쪽 부분을 피해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 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6. 7. 29.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판결에 따라 정해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255,910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정해진 소송비용액 1,802,3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26.까지 피해 차량의 운전자 겸 소유자인 E에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합계 7,052,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