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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66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몰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같은 B(1980 년생), 같은 C(1978 년생)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G 전자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HBS-800’ 및 ‘HBS-900’ 이라는 상표를 가진 블루투스 이어폰을 모방한 모조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모조품 조달 및 상품 판매 관리, 피고인 B(1980 년생) 은 구매자들 로부터 주문 받은 상품의 포장, 피고인 C(1978 년생) 은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 광고의 수정과 주문 받은 상품 포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모조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마치 LG 전자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6. 경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 사이트 (www .11st .co .kr )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판매자 아이디 ‘G( 상호 :H)’ 로 「LG HBS-900/ 엘지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실버/ 골드/ 화이트/ 정품 박스 포장/ 무료 배송」 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LG 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LG 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 타운 등지에서 취득한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품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I에게 ‘LG HBS-900’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 경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