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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2237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 1) 원고는 2013. 7. 4.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5,4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3. 8.경 소외 회사로부터 매도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8. 12.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는 이를 지급받지 않은 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외 회사는 500,000,000원을 2015. 8. 9.까지 지급하며, 그때까지 매월 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8. 2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는 2013. 9. 12. K조합(이하 ‘K조합’라 한다

)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등 1)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 205,4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185,400,000원은 2014. 7. 1. 지급하되 그중 10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자금조달담당자로서 최초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H의 계좌로 2014. 6. 30. 81,763,78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1. 소외 회사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3,636,220원을 납부함으로써 합계 85,400,000원을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6. 30.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