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9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7:4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원룸 자택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미수동 세포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