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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직접 절취한 사실이 없고, 발톱과 팔다리가 아파서 거의 기절해 있다가 체포되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I, J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신고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 역시 위 경찰관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누워서 손으로 중요 부위를 만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신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절취의 대상인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피자가방을 주거지에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주거지와 떨어진 장소에 버렸는데 이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과 배달통을 분해하고 있는 청소년을 목격한 것이라면 번호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