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90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537,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20. 개최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