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6가단71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58,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11.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1.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그 ‘추가 특약 조항’으로 정하였다.

C 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신축하고 개조한 건축물(방, 주방, 부속 창고, 2층 주택 등)은 계약 해지 시에는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자동 귀속되며 임차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및 2013. 12.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11. 30., 2007. 11. 30.,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2005. 11.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그 ‘특약 조항’으로 정하였다.

1조 : 대전시 중구 D(385㎡-대지) 본 번지 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하에 증축한 하기 건축물은 본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그 건축물 본래의 소유권은 공부상의 소유주(A)처럼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창고용 경량철골조 = 67.2㎡ ② 사무실용 부속조 = 11.4㎡ ③ 주방옆 부속창고(무허가 가건물) = 약 10평 ④ 2층 조립식 사무실(무허가 가건물) = 약 10평 3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