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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3:11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의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옆칸에 있는 D을 엿보는 등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범행장소 공중 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