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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9:00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 앞에서, 근처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궁핍하게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 라며 은근히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며 만지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반복한 뒤, 말을 하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시켜 울먹이면서 “자살까지도 생각 해 봤다, 차비가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안아 보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현금 20,000원을 손에 쥐어주고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한 번 안아보면 안 되나“면서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한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손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재차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르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한 바 없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