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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7가단69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