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청구 등의 소
1. 피고는 2018. 6. 30.까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학원 외에서 강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라는 상호로 학원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시험 대비용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사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2013. 4. 15.자 강의계약 체결 및 일부 내용의 변경 1) 원고는 2013. 4. 15.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서 운영하는 D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던 피고와 원고가 운영 또는 제휴를 맺고 있는 학원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에게 피고의 공무원 학원 강의 및 공무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강의 서비스 제공 계약(이하 ‘2013. 4. 15.자 강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사이트’란 원고 또는 원고와 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2. ‘학원 강의’란 원고가 운영 및 관계 있는 학원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라인 강의’란 원고가 운영 몇 관계를 맺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될 피고의 강의로 학원 강의 촬영 및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학원 외에서 촬영된 강의 모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계약서 작성 날인일로부터 2016. 6. 30.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
1. 본 계약의 계약금은 5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금 중 400,000,000원은 2013. 4. 16. 지급한다.
3. 나머지 100,000,000원은 본 계약의 종료 3개월 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20,000주 또는 현금 100,000,000원 중에서 피고가 선택하여 결정한 방식으로 원고가 지급한다.
제9조(원고의 권리)
2. 원고는 피고의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 출판물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은 독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