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성북구 동선동 카페에서, 사실은 구리, 아연 및 알루미늄 합계 9,000억 원 상당이 항만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등을 통해 확보한 비철금속 9,000억 원 상당이 전국 항만에 쌓여 있다, 그중 20억 원 어치를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으니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구입대금 20억 원을 빌릴 사람과 구입할 물량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전주를 소개하고 그 이자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전주에게 전달한 것이며 피해자가 알루미늄을 구매할 2차 구매자의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철금속( 알루미늄) 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20억 원에 대한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비철금속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