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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1』 피고인은 2015. 11. 22. 22: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약 5년 동안 동거한 피해자 E( 여, 42세) 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부위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7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18:00 경 오산시 F 206호 전 동거인인 피해자 E( 여, 44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3 07:00 경 위 F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6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추송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상해죄 (2015. 11. 22. 자)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특별 가중요소] 중한 상해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상해죄 (2017. 9. 22. 자)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