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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편취하고, 나아가 술값 지급을 요청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찢어 손상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