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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11. 1.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대금 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에어리크테스터기 1세트(이하 ‘이 사건 1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ㆍ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1.경 이 사건 1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리크테스트실링캡 스페어부품 13개(이하 ‘이 사건 2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2,2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로 제작ㆍ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9. 1. 23.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 2 물품을 각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2 물품대금 중 9,9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물품대금 합계 23,125,000원(= 20,900,000원 2,225,000원)에서 기지급받은 물품대금 9,930,000원을 공제한 남은 물품대금 13,195,000원(= 23,125,000원 - 9,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1, 2 물품의 최종납품일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채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