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188』 피고인은 2014. 1. 15. 18:2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J, K가 근무하는 L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어 달라며 인터폰을 수차례 누르고 사무실 문 앞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469』 피고인은 2014. 4. 25. 11:15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대구 중구 H에 있는 L 사무실 입구에서, 과거 피해자 M(35세)의 사무실 관계자 등과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감정으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죽여버린다,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과 통화) 『2014고정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