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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0 2020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경주시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신, 공제,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13. 8. 30.경부터 주로 피해자 조합의 상호금융과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금주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금을 입금하거나 지급하고,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2008. 2. 13.경 예금주 D의 요구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모두 소비한 예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위 예금주로부터 그 지급을 요구받자, 다른 예금주 E 명의의 계좌(F)와 G 명의의 계좌(H)에서 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D의 예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예금주들의 요구 없이 임의로 합계 1,774,821,262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예금의 지급이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피해자 조합의 상호금융과 사무실에서 사실 돈을 입금하도록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