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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1: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주민센타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에서 시멘트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사진을 촬영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