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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35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장 및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C 작성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1.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종전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