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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03 2019고정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2. 2. 03:20경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와 어깨가 부딪친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4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 회,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약 4~5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사진, G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