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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6:11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모텔 4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성관계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벌금 감액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범이 있음이 정황상 분명 한데도 그 신원을 밝히지 않는 점, 합의 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 금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