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1. 2014. 8. 27.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미리 J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J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I와 함께 교부받고,

2. 2014. 9. 6. 00:3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I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미리 K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I와 함께 교부받고,

3. 2014. 9. 6. 0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L’다방 옆 선원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I와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K에게 교부하고,

4. 2014. 9. 17. 04:15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식당 앞 부근에서, I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과 자신의 현금 20만 원을 보태어 합계 1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O에게 건네주고 O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고,

5. 2014. 9. 17. 04:2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P’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종이에 담아 I와 함께 필로폰 구매 알선 대가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입출금 거래 내역

1. 통장 사본, 문자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