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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여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거듭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다

정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에 무단히 올라타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