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 딸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죽을 죄냐,

이 싸가지 없는 가시내야. 너 까짓 것한테 사과 안하겠다.

신고하려면 해 라, 벌금 내면 되니까.” 등의 폭언을 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허리춤을 손으로 쳤을 뿐이므로 성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