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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나10244

미지급연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총회’라 한다)의 연금사업을 관할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목사로 1980년 5월부터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고, 총회의 연금가입자로서 그 납입기간은 23년 9개월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5. 만 65세에 달하였는데 2007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계속 목사로 재직하면서 총회 연금규정에 따른 재직연금을 수령하였고, 2011. 10. 30. 퇴임한 후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수령액은 <표 1>과 같다.

<표 1>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월~10월 11월~12월 수령액(원) 887,000 907,000 934,000 951,000 967,000 2,299,000 2,367,000 2,436,000

다. 총회 연금규정의 주요 내용은 2005. 11. 3. 개정되어 마련되었는데 위 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승인은 2006년 9월경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총회 연금규정에 따른 원고의 호봉, 그에 따른 월보수액 및 월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2006년 38호봉, 월보수액 3,860,000원, 월납입금 425,000원 2005년 37호봉, 월보수액 3,610,000원, 월납입금 361,000원 (월보수액의 10%) 2004년 36호봉, 월보수액 3,340,000원, 월납입금 334,000원 (월보수액의 10%). 마.

원고의 재직연금 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퇴직연금액의 표준보수월액은 2006년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219,000원이고, 총회 연금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고된 물가상승률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물가상승률(%) 2.26 3 1.91 1.78 3 2.9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총회 연금규정의 해석 가) 평균보수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재직연금은 퇴직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