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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노32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일관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8년간의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단일한 거부로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이월된 보충훈련에 대한 거부는 종전에 피고인이 이미 처벌을 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를 이유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