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지 마비를 동반하는 특발성 다발성 신경병증 및 호흡근 마비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46 세 )를 간병해 왔으므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끌 경우 피해자가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의 입원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자신이 양육하던
F 등에 대한 학대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21:56 경 위 D 병원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설치되어 있던 인공호흡기의 전원 차단 버튼을 눌러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변사자 처 A이 작성한 병상 일지 사본 및 사진 첨부, A 의사 지시기록 첨부, D 병원 소견서 첨부) 및 병상 일지 사본, 각 사진, 의사 지시기록, 소견서( 증거기록 제 136~137 면)
1. 각 수사보고( 인공호흡기 전원 차단 일시 확인 등에 대한, 병원 퇴원 소견 등) 및 인공호흡기 데이터 자료 촬영 사진, 소견서( 증거기록 제 205 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켰으므로 촉탁 살인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