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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0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6: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롯데 몰 동부 산점 건물 내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손님들이 많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쇼핑백 안에 피해자 주식회사 화승 소유인 바지 2벌, 모자 1개 등 합계 295,300원 상당의 의류를 숨겨 넣어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