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가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2.경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19. 6. 14.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6. 15.경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9. 6. 15.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9. 10. 1.경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에 작성된 계약서 제4조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 즉,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9. 10. 무렵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지급을 구하나, 갑 1호증,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는 450,000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 중 월 45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