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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정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8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현대관광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해안로368에 있는 ‘경포의 휴일’ 펜션 앞 도로를 경포해변 쪽에서 안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밖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D (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E(22세),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3%(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현대관광렌트카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국수와 파전’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강릉시 해안로368에 있는 ‘경포의 휴일’ 펜션 앞 도로 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