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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6.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사건을 수사 중인데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2차 피해 예방 및 예금 보호조치를 위하여 예금을 한 곳에 이체시켜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