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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547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08. 10.초경 매도인인 DE과 사이에, 그녀의 남편 소유인 광주 북구 F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9가구 임대가 가능한 구조의 3층 단독주택(다가구용)으로 당시 임대차 관계는 각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2가구와 각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임,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F원룸’이라고 함}을 피고인과 C이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임차인들 중 대항력을 갖춘 7가구의 임대보증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2008. 10. 9.경 E으로부터 같은 날 발급된 전입세대열람 내역(대항력 있는 임차인 7명이 전입세대로 기재되어 있음) 1부를 수령함과 아울러 위 건물의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보았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F원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7명이 있고 그 임대보증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어서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모하여, 2008. 10.초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F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광주 북구 F 대지 및 지상건물을 2억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매매잔금이 부족해서 그런다. 건물에는 세입자가 4명으로 I이 300만 원, J이 200만 원, K이 200만 원, L이 200만 원 총 900만 원밖에 없다. 이걸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좀 해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서류로 이 사건 F원룸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