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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3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4. 초순 19: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D의 아파트에서 E이 조선족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03g을 D,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3. 중순 20:0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민박 집에서 조선족인 F이 가져 온 필로폰 약 0.7g을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회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