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52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99.750㎡를 명도하고,
나. 2014. 6. 5.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99.750㎡를 명도하고,
나. 2014. 6. 5.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