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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금형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8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251,938,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납입금 및 이자 합계 10,03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납입금 및 이자 합계 254,712,729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