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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3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60』 피고인은 2015. 4. 19.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마트에 진열된 수박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임의동행하여 와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하자 위 E이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어디서 여자가 함부로 남자의 옷을 잡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137』 피고인은 2015. 5. 1. 15: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목장갑 16켤레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가위 2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성용 등산화 1켤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위 식당 현관문 밖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