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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4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3 (잠원동) 소재 신사역사거리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