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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2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이혼소송 중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 피고인은 2015. 7. 20. 11:14~11: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에서 처인 피해자 C과 이혼신청한 재산분할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던 중 "돈 좀 달라, 네가 15억을 가지고 있으니 나와 타협해서 돈을 주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돈을 안 줄 것 같이 말을 하자 "이런 썅년"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가게 밖으로 따라 나서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주먹과 부채로 각 1회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 및 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