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03-21
피의자 관리 소홀(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1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건의 정담당자로서 호송 피의자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6. 15:03경 절도 피의자 B(남, 만 46세)를 ○○군 ○○읍에서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17:20 ~ 17:38경 피의자의 주거지(○○시 ○○동 소재 ‘○○모텔’503호)로 이동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피의자가 해당 모텔 5층에서 투신하여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고, 경찰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규정에 의거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보원으로부터 피의자 B가 무릎 연골을 심하게 다쳤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체포 당시 피의자는 좌측 무릎에 보호용 간이 보조기를 착용한 채 심하게 무릎을 절룩이는 등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사 C와 경장 D가 양쪽에서 피의자의 팔을 잡고 연행하고, 모텔 객실 내 침대에 피의자를 걸터앉게 한 후 팀장 및 팀원들이 피의자를 둘러싸고 감시하면서 객실 내부를 수색하였으며,
소청인은 모텔에서 수색을 마친 뒤 경장 D가 먼저 객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객실 내부에 경위 E, 경사 F, 경사 C가 피의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서고 신발을 신고 있었던바, 소청인을 비롯한 강력4팀은 피의자 감시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출입문 쪽에 있던 소청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투신하는 피의자를 제지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고,
피의자 B 절도사건은 2013. 9. 20. 당직팀장 경위 E, 소청인, 경사 C의 주간 당직근무 중 접수되어 소청인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상 정담당자로 입력되어있으나, 명절(추석)연휴기간 중 농촌지역의 다액침입절도사건은 사안이 중하여 팀장(경위 E)의 지휘 하에 ○○팀 전원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부 담당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님에도, 소청인이 KICS 상 정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와 더욱 근접하여 있던 팀원들에 대한 ‘견책’ 처분보다 중한‘감봉 1월’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사건 당일 경위 E가 소청인과 경사 F에게 “(피의자를) 잘 봐라”라고 말한 것을 피의자 도주방지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사 F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징계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청인이 2013. 10. 16. 혼자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경찰서에서 피해자(G, 여, 45세) 조사 및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카니발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팀원 중 경사 C는 수사업무가 미숙하고, 소청인보다 고참인 경사 F는 팀장을 보좌하여 피의자를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소청인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중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더욱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은 총 10년 8개월 동안 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업무에 매진하여 왔으며, 징계전력 없이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피의자 감시 및 관리에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과 경찰 조직 및 국민의 신뢰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더욱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 조직과 국민을 위하여 이바지할 각오인 점, 피의자 B은 2013. 12. 16.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로의 적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자신이 피의자 B 절도사건의 정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팀장 경위 E의 지휘 하에 강력4팀원 전체가 수사를 진행하였고, 경위 E가 소청인과 경사 F에게 “(피의자를) 잘 봐라”라고 말한 것을 피의자 도주방지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경사 는은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팀원 중 소청인에게만 ‘감봉 1월’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서 ○○과 ○○팀은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되고, 팀원은 2개조(2인 1조)로 나뉘어 있어 경미한 사건은 각 조에서 전담하며 해당 사건의 정담당자 주도로 수사가 진행되나, 살인‧강도‧성폭력범죄‧다액침입절도사건 등 중요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조별 구분 없이 팀장의 지휘 하에 팀 전원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 B 절도사건은 다액침입절도사건에 해당하여 팀장 경위 E의 지휘 하에 ○○팀원 전체가 정/부담당자 구분 없이 수사를 진행한바, 소청인이 형식상 정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연행할 때에 경위 E가 소청인과 경사 F에게 “(피의자를) 잘 봐라”라고 말한 것은 차량 안에서 피의자 감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의 지시로 전체 수사 과정에서 소청인과 경사 F를 ‘도주방지 전담관’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도주방지 전담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같은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투신 직전 피의자를 근거리에서 감시․관리한 경사 F와 모텔에 도착하여 경위 E에게 같은 지시를 받은 경장 D가 ‘견책’처분을 받은 점, 수사지휘권을 가진 팀장으로서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할 의무가 있고 피의자 감시‧관리에 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위 E가 ‘감봉 1월’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감봉 1월’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감봉 1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형사수사관으로서 피의자 감시․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평소 관련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2013. 1. 8. ○○지방경찰청 ○○과)’에서 2층 이상의 고층 사무실․아파트 등에서는 피의자의 투신에 대비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좌우에서 팔짱을 끼거나 포승줄을 견고하게 잡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행 시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고, 주거지 압수수색이 고층(5층)에서 이루어졌음에도 투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의자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여 해당 피의자가 모텔 5층 창문으로 투신 및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바, 경찰조직의 수사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인 태도로 한 달여간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회복시켜준 공적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다른 팀원들보다 더 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거나 특별히 피의자 감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 경위 E를 제외한 다른 팀원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은바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의자가 무릎부상을 당하여 잘 걷지 못하였고 창문 밖에 90cm 높이의 알루미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창문으로 투신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약 10년 8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표창 5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처분청의 평가가 긍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